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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의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을 지원할 때 특정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2030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것을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 기존 법 대신 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의 우선 적용 대상 변경
  • 평택지원특별법 종료에 따른 새로운 지원 법률 적용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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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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