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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 명시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을 '전남광주'로 바꾸어 법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법률 내 전남 또는 광주로 표기된 지역 명칭을 전남광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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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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