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양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