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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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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재정착 지원 근거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원 확보 등 생활 안정 지원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책 범위에 생활 안정 지원 항목 추가
  • 하위 법령에 있던 지원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주민의 재정착 및 생계 유지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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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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