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현재 전통시장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대응책이나 폭염·한파 시 냉난방비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 유형별로 시장과 상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상인들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폭염·한파 특보 시 상인 냉난방비 지원 근거 신설
-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 재난 지원 시책의 관련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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