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7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