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현재 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회보장수급권 압류 금지 원칙에 예외 규정 신설
- 양육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압류 허용
- 관련 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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