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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생겨도 피해 기업이 즉시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 기술 유용 행위의 중지 및 예방 청구 근거 마련
  •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 보호 및 구제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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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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