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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주운전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약물을 추가로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편법을 막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음주운전 후 도주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측정 방해를 위한 술·약물 추가 섭취 금지
  •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 및 처벌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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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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