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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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세우는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단지 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 의무화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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