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현재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대신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점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차이점 설명 의무화
- 임차인의 합리적 계약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 부동산 거래 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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