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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 있어, 대통령이 바뀌어도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기존 기관장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6개월 뒤에 함께 종료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임기 만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 규정 신설
  • 대통령 임기 만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기관장 임기 만료 간주
  • 공공기관 운영 갈등 해소 및 효율적 국정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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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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