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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투자사업에서 시행 중인 적격성조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뀔 경우, 이미 적격성조사를 마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재정사업 전환 시 적격성조사 완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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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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