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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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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관련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바꿉니다. 또한 경비업체를 차릴 때 반드시 갖춰야 했던 교육장 확보 의무를 없애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현장에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를 추가하여 민간 경비 산업의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종사 허용 근거 마련
  • 경비 외 업무 종사 시 행정제재 기준 완화
  • 경비업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 확보 의무 삭제
  • 집단민원 현장 배치 업무에 혼잡·교통유도 경비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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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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