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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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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돕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추가
  •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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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