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공원에 궤도를 설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어 재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대규모 근린공원 내 궤도 설치 시 지자체장 허가 의무화
-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 부과 가능
-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재허가 제도 도입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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