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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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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 제품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미래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합니다.

  • 판매자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범위를 대형 제품으로 한정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및 품목 확대
  • 미래폐자원 재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예산 지원 마련
  • 폐기물 정의 규정 총칙 이전 및 관련 용어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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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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