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이 원해도 집을 미리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주택을 미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분양가 상승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근거 마련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 시 조기 분양 허용
- 임차인의 분양가 상승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도모
- 임대사업자의 자금 회수 및 주택 재투자 유인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법인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 분양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 2015년 8월 구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규율하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분양 전환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양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를 전제로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건설 원자재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건설공사비용이 폭등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시점과 비교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점 역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을 증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출하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제4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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