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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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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할 때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보호 대상 외국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기간을 원칙 9개월, 예외 20개월로 제한
  • 외국인 보호 심사 및 연장 승인을 담당할 독립적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 보호명령 및 기간 연장 시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 의무적 부여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에「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3조)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안 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보호 해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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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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