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이 법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여러 단체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발생하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역당 1개의 조직만 설립할 수 있게 하되, 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지역은 예외적으로 여러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 지역별 연합회 및 연합대 설립을 원칙적으로 1개 조직으로 제한
- 경찰청·경찰서가 2개 이상인 지역은 예외적으로 복수 조직 설립 허용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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