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마트양식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스마트양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스마트양식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양식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스마트양식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스마트양식 기자재 이용 및 보급 촉진 사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양식산업발전법」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5.04.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