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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하고 있어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상승 시 중소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용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요금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및 산업용수 비용 포함
  • 에너지·용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일 경우 적용
  • 요금 변동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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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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