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어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특례시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
-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를 통해 특례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례시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례시의 행정적ㆍ재정적인 한계로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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