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청은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환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구급 활동의 적절성 평가 및 품질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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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4.07.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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