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4
이 법안은 6·25 전쟁 초기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위령탑 건립이나 평화 교육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설치
- 사건 관련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자료 수집·분석
-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절차 마련
- 위령묘역·위령탑 건립 등 희생자 추모 사업 지원
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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