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은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 추가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허용
-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 폭 확대 및 서비스 비용 절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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