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환경 연구와 기술 개발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연구와 기술 개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연구 및 기술 개발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연환경 관련 기술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 22대 국회 23건 중 최근 발의 8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3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7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9.24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2.2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1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17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18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태선 의원 · 2024.09.12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