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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 기간도 기존 2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근로자가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에서 30일로 확대
  • 유급 휴가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5일로 연장
  •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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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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