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현재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 기간도 기존 2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근로자가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에서 30일로 확대
- 유급 휴가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5일로 연장
-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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