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필요한 의료 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에는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의료 인력 수급 논의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기본법 내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수급추계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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