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새로 지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관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화장품법」 · 22대 국회 17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원이 의원 · 2024.12.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