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현재는 지방의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선거에 나갈 때와 다른 지역 선거에 나갈 때 사퇴 규정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자신이 속한 시·도 안의 다른 지역 선거에 나갈 때는 사퇴하지 않고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시·도 밖의 다른 지역 선거에 나갈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 내 지방선거 입후보 시 현직 유지 허용
- 시·도 밖 지방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30일 전 사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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