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기업 임원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발견되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및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사전 조치 이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