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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까지만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퇴직 후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 기한을 5년으로 확대
  •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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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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