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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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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지역별로 부족하고 고등학생 등 일부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통학 지원 주체를 교육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국가의 통학 지원 경비 보조 근거 마련
  • 교육감과 지자체 간 통학 여건 개선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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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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