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여 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 수급자 대표 포함 의무화
- 위원 자격 요건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전문가위원의 관련 학문 전공 요건 삭제
-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위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측 인사는 과잉대표되고 있는 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투명성ㆍ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아가, 실제 위원 구성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가위원의 ‘관련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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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5.12.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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