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활동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뒤를 이어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다시 제공하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없애고 위원회 구성과 조사 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위원 구성 방식 규정
- 조사 기간 연장 및 진실규명 신청 기간 2년 부여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 배제
제안이유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 나.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ㆍ조사개시ㆍ진실규명ㆍ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라.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3조). 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안 제56조). 바.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물 등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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