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 시설 관리 기준에는 이용객이 몰릴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합니다. 최근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시설 관리 기준 일부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항 시설 관리 기준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
- 공항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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