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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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의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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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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