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무공무원은 특정 직위에 한해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러한 정년 연장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무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 예외 규정 삭제
- 일반직 공무원과의 인사상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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