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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더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고용 인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기존의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 원씩 올리려는 것입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별 공제 금액 100만 원 상향
  •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
  •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창출 유인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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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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