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더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고용 인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기존의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 원씩 올리려는 것입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별 공제 금액 100만 원 상향
-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
-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창출 유인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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