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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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위원회가 요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도 세무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예외 사유 확대
-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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