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을 단순히 원래 모습대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바꿉니다. 이에 맞춰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 원칙도 기존의 원형 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범위를 넓혀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대
- 국가유산기본법의 이념에 맞춰 수리 원칙 재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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