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교육 과정에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노동 권리와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노동의 기본 권리와 제도를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돕고자 합니다.
- 대학 내 노동 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학생의 노동 권리 및 관련 법령 이해도 제고
-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함양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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