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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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본사를 옮길 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없애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 삭제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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