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현재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원 기능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지의 일부를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 공급 면적은 전체 부지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임대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개발 시 녹지 확보와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 공원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 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 공급 허용
- 택지 조성 면적을 전체 부지의 20% 이내로 제한
- 공공임대 및 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방식 한정
- 친환경 건축 및 녹지 확보 등 개발 원칙 준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임.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용산공원은 100여 년 동안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환경적 가치가 크므로, 주택공급을 위한 활용은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유지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대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가치 보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며, 녹지ㆍ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원ㆍ주거ㆍ기후ㆍ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나목 및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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