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수소,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강화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처분과 규제 관련 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 권한 이양
- 첨단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로봇 산업 실증 기반 조성
-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 도입
-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모빌리티ㆍ인공지능(AI)ㆍ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 전주기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첨단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ㆍ로봇 산업의 집적ㆍ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처분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을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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