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낙태가 비범죄화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의 건강보험 적용 권고 사항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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