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폭력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라는 단어는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성폭력 처벌법 내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