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업무용으로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업무추진비 한도 외에 추가로 10%만큼 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비용 인정
- 기존 업무추진비 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 산입 허용
-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소비 촉진 및 사용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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