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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보지 않아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의 정의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정비 사업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무허가 주택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빈집의 정의에 무허가 주택 포함
  • 무허가 주택 방치 지역의 정비 사업 활성화
  •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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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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